imnews.imbc.com/replay/2020/nwdesk/article/6023503_32524.html
다이소에서 판매되는 국민욕조라고 불리는 한 아기 욕조의 마개에서
유해물질이 기준치 612배를 초과하여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.
저 또한 맘까페에서 국민욕조라는 소리를 듣고 출산 전 구매하여
아기가 신생아때부터 8개월이 될 때 까지 사용한 제품입니다.
돈이 없어서 싼 걸 구매한게 아니라
저렴한 물건도 좋은 물건일 수 있다는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.
환경호르몬은 뜨거운 물에 가장 취약하며 체내에 쌓이고,
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장과 간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.
일반적으로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욕조에 따른 피해는
다른 제품들보다 더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.
당장에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언제 어떤식으로 나타날지 모르기때문에
만약 저희 아기가 나중에 신체에 문제라도 생기게 된다면
저는 당장 이 욕조에 목욕을 시킨 저부터 원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.
아기가 먹고 마시고 입고 씻는 것과 관련된
이같은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
해당 업체는 그에 대한 처벌을 받고, 이를 감독하지 못한 국가 역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.
앞으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
아래 블로그는 이 제품을 매일 아기에게 사용했던 변호사님이 쓰신 내용입니다.
법적 조취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봅니다.
blog.naver.com/prov318/222170070346
그리고 그러게 왜 싼 걸 샀냐고 하는 사람들,
당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도
어떤 이의 눈에는 싸구려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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